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등 투자업계 관계자와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 개인 투자자가 참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정돼 처리되지 못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벽이 또 하나 있지만 국회에서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요청하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진 의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세금은 깎아주고 소액 주주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엔 난색을 표하는 것인가”라며 “개미 투자자에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에 이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에서는 우 의장이 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협의하라는 국회의장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존 당론 법안에 담겼지만 지난달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제외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조항도 추후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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