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에 받으며, 1분기 접수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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