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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홈플러스 '선제적 구조조정' 나선다…사업 자율성 보장

'사업계속 위한 포괄허가' 결정

회생법원, 기업 운영 보장하며 투자자 유치하는

'투 트랙' 선제적 구조조정 나서

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다. 회생절차 진입 후 영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협력업체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모두 정상 지급하고, 지출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회생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청 당일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신속하게 투자자 유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영업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화기 전에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당일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0시 3분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1시간 만이다.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은 영업 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회생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절차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지출 및 경영 사항과 관련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회생법원은 해당 포괄허가 결정으로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 트랙' 방안을 생각했다. 홈플러스는 경영 자율성을 얻는 대신 상거래 협력업체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회생 이전과 같이 이행하고, 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



회생 법원 관계자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은 미국의 연방파산법 ‘챕터11’ 기업회생신청 사건 접수 첫날 연방파산법원이 회사의 정상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리는 ‘first day order’ 제도와 같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 이후에도 정상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회생 절차 진입과 동시에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경영 정상화까지 투입해야할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수자 확보도 덩달아 어려워질 수 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내달 29일까지 홈플러스 채권 규모 및 기업 가치를 산정해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기업의 운영을 통해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가치인' 계속기업가치'와 보유 자산을 매각해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한다.

법원은 통상 청산가치가 월등히 높은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해 청산을 결정하지만, 기업이 투자자 유치를 시도할 경우 매각 절차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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