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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보장·투자유치' 투트랙 회생 가동

■홈플러스 법정관리

美챕터11처럼 피해 최소화 방점

삼일회계, 기업가치 산정 착수

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고 각종 지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트랙’ 회생절차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영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회사 운영 및 지출의 자율성을 일부 보장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생절차 돌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플러스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담당하며 지출 및 경영 사항과 관련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영업에 제약이 생긴다. 그 사이 인력 이탈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이 중단될 위험도 크다.



법원은 재무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단, 홈플러스는 경영 자율성을 얻는 대신 상거래 협력 업체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회생 이전과 같이 이행하고 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

회생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은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11’의 기업회생 신청 사건 접수 첫날 연방파산법원이 회사의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리는 ‘퍼스트 데이 오더(first day order)’ 제도와 같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홈플러스 채권 규모 및 기업가치를 산정해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운영을 통해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가치인 ‘계속기업 가치’와 보유 자산을 매각해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청산 가치’를 비교한다. 법원은 통상 청산 가치가 월등히 높은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해 청산을 결정하지만 기업이 투자자 유치를 시도할 경우 매각 절차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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