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명동스퀘어’일대 건축규제를 완화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중심지로 만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명동관광특구 일대는 2023년 12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중구는 ‘명동스퀘어’로 브랜딩하며 본격적인 미디어 공간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옥외광고물이 ‘공작물’ 적용을 받으며 설치가 불가능했다. 건축법상 높이 4m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중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동스퀘어 일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해 건축법의 규정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중구는 명동스퀘어 일대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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