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명규 변호사는 이달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000만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마땅하다”면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요청이라며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처단’이라는 표현은 앞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서도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의 작성 경위를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향해 “계엄 전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왔고, ‘전공의’를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며 이야기했다”면서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도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며 맞장구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