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승객들은 승인 스티커가 부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60Wh 이상 배터리는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100Wh 이하 소형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허용된다. 5개 초과 시 의료목적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항공사의 별도 승인 후 반입할 수 있다.
100~160Wh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덮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야 한다.
기내 반입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휴대전화나 노트북 충전을 위해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조배터리 자체를 기내에서 충전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내장 배터리가 있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은 자체 단락 방지 장치가 있어 이번 강화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는 출국장 입구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항공사들도 탑승권 발급 시 승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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