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3월 중·하순으로 예고됐다. 양측의 결과는 모두 ‘조기 대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尹 탄핵 인용 기각 숙고에 들어간 헌재… 늦어도 3월 중순 선고 전망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제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을 마쳤다. 이제 공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넘어갔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위한 재판관 평의 및 평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은 대략 2주 정도 소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역시 늦어도 3월 중순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고 날짜는 마지막 평의에서 결정된 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관례다. 전례를 살펴보면, 헌재는 대략 선고일 2~3일 전에 이를 발표했다.
재판관들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의 재판 내용 요지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친 뒤, 탄핵 결정을 위한 표결 절차인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은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낸 후, 임명 일자가 가까운 후임 재판관들이 차례로 의견을 내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결은 외부로 결과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일 2~3일 전에 열린다. 이후 주심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을 모두 반영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며 “직무에 복귀하면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남은 임기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민 호소용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26일 선고… 李 "사법부가 잘 판단할 것"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도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하고, 한 달 동안 판결을 위한 심사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름 말을 조심하는데도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정치인이 어떻게 발언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로서는 이번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권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시기와 李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변수 중 하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기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미임명한 것은 국회의 법률상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처분 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사건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선고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재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일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현대 선거 문화에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재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도 해당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최소 수개월 이상 중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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