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이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 사고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약 2개월 간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이후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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