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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사고 후속 조치 강화

지난해 제주항공 무안참사 계기

생존자·유가족 지원법안 발의돼

그간 제정법 없어 산발적 지원만

"체계적 지원 위한 제정법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항공기 사고의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사후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전날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서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이와 같은 지원책은 특별법이나 관계부처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한 후 지난해 ICAO 표준에 맞춘 ‘항공기사고 지원업무 표준 교안’을 만들었지만, 선진국들과 달리 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제정법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에 사고 수습 방식 등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제정안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단이 항공기 사고를 당한 승객들의 신원 등 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유가족과 공유해야 한다. 또 사고 대응 초기 단계부터 대책 마련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전북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확인된 희생자 명단이 일부 번복되는 등 유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심리상담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치유휴직 보장, 법률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사안별 대응이 아닌, 유가족과 생존자를 좀 더 세심하게 보듬을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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