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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중" 최상목, 한덕수 선고 전 '馬임명' 가능할까

최상목, 오늘도 마은혁관련 언급 삼가

헌재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작위의무"

"崔에 결자해지 요구? 과도한 해석"

정부 "속전속결로 결정할 상황아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정부는 “속전속결로 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선고문 법리 검토, 국무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여전히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복잡한 정국 환경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요동칠 수 있다.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변수다. 헌재는 19일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매듭짓고 선고만 남겨 뒀다. 최 권한대행이 굳이 잡음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서둘러 결정에 내릴 동기는 약하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 임명에 나설 수 있단 전망도 제기한다. 근거는 선고문이다. 헌재는 판결문에 “피청구인 장관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한덕수 체제’로 전환될 경우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이런 해석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마 후보마 임명 권한과 관련해 “개인이 아닌 권한대행 직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는 건 편협한 시각일 뿐 얼마든지 한 총리에게 임명 권한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해석들을 포함해 판결문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또다른 관계자도 “최 권한대행이 1인 3역을 소화 중”이라며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오전 중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도 저해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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