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즉시 임명 요구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상 임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은 대통령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이자, 헌재를 구성하는 권한이라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심판 중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최 대행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회 측이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즉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침해 확인과 부작위에 대한 처분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개별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결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 평의가 남아있는 당시 재판관이 취임하면 헌재는 원칙상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이를 회피할 경우 기존 8인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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