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한글날 연휴던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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