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중기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도 아닌 52시간 문제를 놓고 여당이 발목 잡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주52시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만 주고 받은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법안 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단독 의결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라도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여야 합의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해도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정작 보조금 지원을 받기까지는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의 추진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쳐 곧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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