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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 수험생 번호 빼내 "마음에 든다" 문자…대법원 '무죄' 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서다가 빼낸 번호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연락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파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을 서면서 알게 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로 같은 달 25일 "사실 B씨가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목적에 비춰 볼 때 개인정보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고 유죄로 판단해 1심을 취소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며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자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수능감독관 등이 수험생의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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