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로 인해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지난해 전남 무안군 아파트의 무더기 하자에 이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 작업 중 교각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부 4명이 사망했다. 또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 피해를 당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상자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해당 사고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7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도 무안군 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 사전점검에서 외벽이 기운 현상 등이 발견되며 경영진이 고개를 숙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시 입장문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에서 1위에 오르면서 당시의 사과가 무색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 상위 20곳을 공개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1위에 오른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와 잦은 하자 발생 등으로 향후 실적 악화도 우려된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결과,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중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국내 주택사업 등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는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생겼다”며 “만약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 시공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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