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검사 결과에 김 여사도, 의혹을 제기한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표절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 내린 숙명여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보자와 김 여사 측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표절을 확정하는 단계만이 남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논란이 불거진 석사 논문은 당시 김 여사가 제출한 ‘파울 쿨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 연진위는 2022년 초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조사를 거쳐 김 여사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수취 거부 끝에 연진위의 조사 결과를 수령했고, 이의 신청 기간인 이달 12일 자정까지 별도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한편 숙명여대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서 국민대의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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