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행했던 외국인 추방 조치가 부활할 전망이다.
23일(현지 시간) CBS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시행한 '타이틀42' 재도입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타이틀42는 미국 연방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외국인의 입국이 감염병 확산 등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에 입국 금지 권한을 부여한다.
연방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이틀42를 적용하면 외국인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 뒤이어 취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3년 가까이 유지됐지만, 2023년 폐기됐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타이틀42 부활 계획도 이전과 비슷한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불법입국 외국인을 결핵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을 내포한 존재로 선포하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민자들을 멕시코 등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타이틀42 재도입은 명목상 공공보건을 내세우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타이틀42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시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이민희망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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