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끝내 강행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주주 이익 강화를 명목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 발목잡기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며 “특히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펀드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기업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결국 선량한 소액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담은 채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 차원에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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