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헬스장 가운데 10%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 소재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248개(12.4%)는 서비스의 내용·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조사 대상 업체 300개 중 99개(33%)가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이행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는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서는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부하는 활동을 병행했지만 아직 상당수 사업자는 중요 정보 게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 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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