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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거듭 의료인력 수급추계委 법안… 이달 국회 통과 불투명해지나

국회 복지위, 법안1소위 취소

의료계-환자단체 이견 못좁혀

의료계 과반여부, ·의결권 쟁점

"대안수정 등 거쳐 재논의 예정"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가 1년을 끈 의정갈등을 수습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등 현안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 받았으나 이마저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수급추계위의 위상을 의결기구로 둘지 여부를 비롯해 기구의 독립성, 위원 구성 문제 등 쟁점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시민사회단체 간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탓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총장과 학장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큰 효과는 못 본 모양새다. 이달 중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목표도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복지위 주도로 수급추계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24일 환자단체 및 의료계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 추후 대안 수정 등 조정이 필요하게 돼서 법안1소위가 취소됐다”며 “이날 나온 의견을 다시 취합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급추계위 설치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의료계도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안이지만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의견 차이가 커서 좀처럼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복지위는 14일 공청회를 연데 이어 19일 법안1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수급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니라 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급추계위 위원을 구성할 때 의료계 추천 인사로 과반을 이루도록 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총장이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칙에 의대 학장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를 완전한 민간기구로 두고 의대 정원 등을 의결할 권한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최종 결정은 보정심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수급추계위를 꾸릴 때 의사 등 공급자단체가 과반을 차지하는데 반대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4일 공청회에서 보건의료 단체 전문가, 환자 단체 전문가, 공익 대표 전문가를 동률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급추계위의 위상에 대해서도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정부의 수정 대안 등이 나왔지만 입법 공청회 때 낸 의견에서 기본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의대정원 부칙에 대해 시큰둥하다. 총장과 학장이 협의하더라도 각 대학 주도로 큰 폭의 증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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