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이 산단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민선 8기 내 북부 지역 산업단지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 최초 분양공고일 이후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면서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시에 위치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에 이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에 27만㎡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다. 사업비는 1054억 원으로, 경기도가 50억 원, 동두천시가 50억 원, LH가 954억 원을 투자했다.
이곳은 준공 후 1년 경과 산업단지에 한해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당초 지침으로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조성 중이라도 분양공고일 1년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이번 지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 원, 비제조업은 10억 원까지 △8년 융자(3년 거치)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연 0.3~2%까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기술·벤처창업·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은 0.5% △여성·장애인·경기도 유망중소·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0.3%의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북부의 중심지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분양 지원을 통해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친화적인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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