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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발의’ 박홍배 “당론 번복 안돼…환노위서 빠른 처리”

“노동자에게 가장 우선할 민생법안”

박홍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 적극 건의해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에게는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법안임에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 박 의원은 “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에 대해 당론이 번복되진 않는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 지도부나 정책위 등과 별도로 상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많은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함께 해줬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는 극심한 노동 양극화와 불안정한 노동이 도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사회문제라고 말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에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국회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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