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산하 기관인 경기도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서울대공원은 자체적으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참전용사증 소지자·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에 대한 무료입장 방침을 시행해왔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추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된다. 현재 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는 성인 5000원, 테마가든 2000원인데 이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입장료 감면 혜택은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적용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 조건만 맞으면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리게 하도록 했다.
시는 비용추계서에서 3월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경우 올해 7020만원가량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8374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줄어든 수입은 지방세로 조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7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달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7일 시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이 확정된다.
한편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시베리아호랑이와 사자 등 포유류 114종, 조류 65종, 파충류 26종, 양서류 10종을 보유하고 있다. 로랜드고릴라·뉴기니악어·아프리카물소 등 한국에서는 서울대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도 있다. 테마가든에는 장미원과 여러 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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