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고 김하늘(7)양에게 6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3일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도 공제회 배상범위에 포함된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사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사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가입 대상이며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피해도 보상한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로 나뉜다. 유족급여는 하늘양의 미래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학생의 경우 19~65세까지의 도시노임단가를 적용해 계산하며 현재 약 6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위자료도 포함된다. 본인 2000만 원, 미성년자 부모 각각 1000만 원, 형제자매·조부모 각각 50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비는 건양대가 이미 3000만 원을 지급한 만큼 중복 배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제회는 하늘양 유족과 이미 2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유족이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추후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하늘양은 이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귀가하던 중 "책을 주겠다"는 A씨의 말에 시청각실로 따라갔다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은 산소호흡기 착용을 이유로 아직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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