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 기흥저수지와 의왕 왕송저수지 등 중점관리저수지 2곳에 녹조 예방·제거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중점관리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하면 관할 시군이 녹조 제거를 위한 약품을 투입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해왔다. 올해는 도비 지원을 통해 녹조 발생 전 예방제를 투입하고 녹조 발생 시에는 발생 지점에 제거제를 집중 반복 투입해 이른바 ‘녹조 라떼’를 없앨 계획이다.
중점관리저수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저수지를 말한다. 수질관리가 시급한 호수나 연못, 저수지를 지정해 수생태계 복원 및 관광레저, 수변휴양 기능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기도 내 중점관리저수지는 기흥저수지와 왕송저수지 외에도 시흥 물왕저수지, 군포 반월저수지, 화성평택 남양저수지 등 총 5곳이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도내 중점관리저수지에 녹조 발생이 잦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악취와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쾌적한 저수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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