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에서 "방이 춥다"는 이유로 수시로 불을 피워 대피 소동을 일으켰던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2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동두천시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입주민 35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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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 간 이후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야간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안에서 불을 피운 이유에 대해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 또는 "쓰레기를 나서가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 등 이유를 댔다.
하지만 방화 당시 A씨는 쓰레기 대신 집 안에 있는 목제 가구를 부숴 장작 삼아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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