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기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금대출은 안정적인 운용 및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금리와 차이를 1%포인트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한다. 단 주택시장이 침체한 지방은 동결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포인트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포인트)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금리방식은 기존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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