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에 현금 50만 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던 5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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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5월 30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씨가 분실한 지갑을 주워 놓고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지갑에는 약 50만 원 의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지만 A씨는 지갑에 현금이 없었고 귀가하던 중에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주변 CCTV 자료와 A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에 지인들이 지갑에 다수의 현금이 든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A씨가 지목한 장소를 비춘 CCTV에 지갑을 버리는 장면이 없는 점을 짚어내며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을 경우 이를 가질 의사로 지갑을 주운 다음 상당히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뒀기에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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