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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 붓고 발길질하고" 직원 폭행한 '악마형제'…법원 판단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직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적장애인 A씨(25)를 향한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업주 B씨(30)와 C씨(32) 형제에게 지난해 8월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앞서 B씨와 C씨 형제는 2022년 5월부터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일하게 된 A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7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둔기로 A씨의 엉덩이와 머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둔기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대신 때렸다.

B씨와 C씨 형제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의 몸에는 뜨거운 떡볶이 국물과 냄비로 팔을 지져 생긴 화상 자국과 주먹질과 발길질로 인한 귀의 변형까지 남아있었다.



이들 형제는 A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A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고 2도 화상을 입혔다.

형제와 함께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해온 종업원 D씨(28)는 A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 6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의 가족에게 뻗쳤다.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들어가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 원을 훔치고 A씨에게 겁을 주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 원가량의 물건을 결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착취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 형제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D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들 형제는 각각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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