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자신의 태블릿 PC를 초기화한 것 때문에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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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직장에서 동료인 B씨가 실수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초기화하자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 약 1억 6500만 원의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0만 원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어 나머지 1억 1500만원도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코인 투자로 손해 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코인을 전자지갑에 넣어두고 태블릿 PC에 비밀번호 형식의 비밀 복구 구문을 저장해뒀으나 B씨가 태블릿 PC를 초기화하면서 전액 날리게 됐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B씨를 협박했다. 속은 B씨가 5000만 원을 송금한 뒤 나머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죄책이 무겁고 A씨 범행으로 B씨가 받은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편취금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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