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 벌금 2만원 내"…황당한 규칙에 난리 난 中 회사, 무슨 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중국 광둥성 포산시의 한 기계제조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내 규정을 도입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이 회사가 지난 11일부터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 시간을 다섯 개 시간대로 제한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위안(약 2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회사가 정한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오전 8시 이전,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까지,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오후 3시30분부터 40분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6시까지였다. 초과 근무자는 오후 9시 이후에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



정해진 시간 외에는 단 2분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사용이 금지됐다. 건강상 이유로 예외가 필요한 직원도 인사부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사용 시간만큼 급여가 삭감됐다. 회사는 CCTV로 직원들의 화장실 출입을 감시했다.

회사 측은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을 인용하며 이 지침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둥의 한 변호사는 이 규정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노동법은 근로조건 변경 시 직원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비양심적인 회사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회사는 거센 반발에 밀려 13일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