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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뭉갠 野, 노란봉투법 또 꺼냈다

◆ 우클릭 깃발 들고 반기업 행보

'尹 2회 거부권'에도 세번째 발의

이전보다 기업 옥죄기 강도 높여

권성동 "말로만 중도보수" 직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전에 발의된 법안보다 파업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면책을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연일 ‘친기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키며 반기업에 가까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달 1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같이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박 의원의 발의안은 파업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법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결국 파업을 조장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치적 파업 등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셈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크게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부터 여당과의 합의 불발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법안이다. 그런데도 노사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수정하는 대신 기업을 더 옥죄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반기업에 가까운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된 상태지만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모인 국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묶인 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실상은 민주노총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하수인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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