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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주충실의무' 우선 처리 방침에…재계, 경영권 침해 우려 최고조

■상법개정안도 속도전

24일 소위,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

與 "소송 남발·투자 위축 불보듯"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시사하면서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처럼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고, 기업이 개정을 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는 귀닫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개정안 가운데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우선 처리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상법 쪼개기 통과’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제1소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거쳐 27일 본회의 통과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배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비상장사에도 모두 적용돼 기업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이 소송과 고발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기업 경영권은 투기 자본 즉 헤지펀드에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기업의 자금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에 투여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또 ‘상법 개정 시 코스피 3000을 찍을 수 있다’고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데 대해서도 “이사회가 경영 사항을 판단할 때마다 충실 의무 위반을 걱정한다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영이 고착화되면 결국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달 19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좌담회를 열고 입법 의도와 달리 소액주주 보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계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 번복이 잦은 만큼 소위 직전 우선 처리 방침을 일시 보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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