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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尹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의혹…불법이면 尹석방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보를 근거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건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실을 밝히고 기록에도 첨부해야 하나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말까지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앙지법이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우회 청구했고, 검찰에 넘긴 문서에도 관련 내용을 일부러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검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의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그런 문구가 들어간 영장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본인에 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 당한 적이 있느냐”고 다시 추궁했다. 주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검찰·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된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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