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7일까지 받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에게 올해 1년 동안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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