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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에서 마약 300회분 '줍줍'한 50대 징역형  

메신저로 필로폰 구매 후 투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온라인 메신저로 필로폰 300회분을 구매한 뒤 어린이공원에서 이를 수거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장 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0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메신저를 통해 익명 판매자 A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산 뒤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수수해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인 김 모씨와 함께 경기 수원시 어린이공원 풀숲에서 필로폰이 담긴 상자를 찾아낸 뒤 A씨에게 구매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장 씨는 같은 해 11월 경기 안산시 내 본인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형을 선고하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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