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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산 '감독판' "복제물" VS "별도 저작" 공방…법원 판단은?

영화 ‘한산: 용의 출현’ 스틸컷. 사진 제공=롯데컬처웍스




영화 ‘한산: 용의 출현’(2022) 감독판 서비스를 놓고 쿠팡과 롯데컬처웍스가 법적 공방을 벌여온 끝에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달 23일 쿠팡이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쿠팡)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컬처웍스는 쿠팡에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양측은 2022년 개봉한 영화 ‘한산: 용의 출현’ 독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개월 뒤 롯데컬처웍스가 ‘한산: 용의 출현’의 감독판 영화 ‘한산 리덕스’를 넷플릭스에 제공하면서 2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한산: 용의 출현’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에서 독점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 영화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가운데 2번째 작품으로, OTT 업계 후발주자였던 쿠팡플레이는 당시 사용료 125억 원(부가세 별도)을 주기로 하고 롯데컬처웍스와 ‘한산: 용의 출현’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앞서 넷플릭스가 2020년부터 롯데컬처웍스와 관객 수 30만 명 이상 영화에 대한 국내 구독형 주문형 비디오(VOD)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이 모두 ‘한산’에 대한 독점 서비스 권리를 내세운 가운데 롯데컬처웍스는 넷플릭스에 감독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쿠팡은 쿠팡플레이에서 ‘한산: 용의 출현’의 독점 서비스 계약을 한 만큼, ‘한산 리덕스’를 다른 OTT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롯데컬처웍스는 ‘한산 리덕스’가 별도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해왔다. 감독판에는 해전과 출정 장면이 추가됐고,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서사를 총 21분가량 늘려 단순한 액션 영화에서 드라마적 몰입감을 지닌 영화로 재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독판이 이 사건 영화의 복제물에 해당할 뿐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감독판을 넷플릭스에 제공한 행위는 원고에게 독점적 서비스 권한을 제공하고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컬처웍스는 쿠팡에 50억 원을 지급하고, 2023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도 별도 지급하도록 했다. 롯데컬처웍스가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롯데컬처웍스는 이달 18일 항소한 상태다.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한산 리덕스’는 ‘한산: 용의 출현’과 달리 감독이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창작성을 가미해 새롭게 작성한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라며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독판의 2차적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감정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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