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가격(구독료)이 3만~5만 원 선에서 합의됐다. 전체 76종 가운데 2종을 제외하고 이용료가 결정된 만큼 교육부 계획대로 신학기부터 AI 교과서가 일선 현장에 도입될 가능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과 과목에 자율 도입되는 AI 교과서 총 76종 중 74종의 이용료에 대해 교과서 발행사 측과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 협상단을 구성해 교과서 발행사와 다섯 차례에 걸친 가격 협상을 벌여 76종 가운데 74종의 이용료에 합의했다”며 “클라우드 이용료와 나머지 2종의 가격도 합의되는 대로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공개한 ‘74종 1차 합의 가격표’에 따르면 개별 교과서당 가격은 3만~5만 원대 분포를 보였다. 학년 단위 교과목은 연, 학기 단위 교과목은 6개월 기준이다. AI 교과서 가격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된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의무 도입 시기를 1년 유예하면서 올해는 각 시도 교육청이 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달 17일 기준 전체 학교 중 AI 교과서를 선정한 비율이 32.3%로 집계됐다. 대구가 466개교 중 458개교가 선정해 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강원(49%), 충북·경북(45%) 순이었다. 선정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8%에 그쳤다. 전남과 경남도 각각 9%, 10%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선정하려면 학교에서 교과협의회·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선정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도록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적용 학년(초3·4, 중1, 고1)에 필요한 기기를 완비한 데 이어 전체 학교의 98%에서 기기 수량과 성능, 충전보관함 수량·기능, 교실 무선 속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에 돌입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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