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국내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금액은 약 38억 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적발됐다.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 간 합계 약 2억 5000만 원으로 6년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A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000여 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이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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