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새롭게 영입하며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은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30기),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30기)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세종에 정식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조 전 고법판사는 노동 사건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9년간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노동 사건과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대표적으로 A자동차 통상임금 항소 사건과 A자동차·B공사 근로자 파견 항소 사건의 주심을 맡아 판결에 관여했다. 법원 내 노동법 연구 모임인 노동법분야연구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김 전 고법판사는 양형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역임했고 2023년부터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과정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공판 사건과 계약 후 가치 감소에 따른 사업부 매각 해제 사건 등 기업 사건을 처리했다.
권 전 지원장은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지내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 가사상속 재판을 담당해 왔다. 2014년 가사전문법관으로 선정된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수의 이혼과 재산분할, 상속 사건 외에도 중견기업 대표이사의 성년후견 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맡았다. 또 ‘주석 민법(상속편)’과 ‘가사실무제요’ 집필진으로도 참여했다.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상사, 노동,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부장판사 출신 3인이 합류해 세종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