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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감염 시 치사율 70% 바이러스" 국내 들어왔는데…실험센터 대응 '논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70%에 달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가 국내에 대거 반입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말 코로나19 백신 등의 연구를 위해 실험용 게잡이원숭이 340마리를 구매하기로 업체와 계약했다. 하지만 센터 자체 검사에서 340마리 중 200여 마리가 원숭이 B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황이 발견됐다.

원숭이 B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에 침투해 심각한 뇌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의 경우 감염돼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70%에 이르는 고위험 병원체다.

문제는 센터의 대응이었다. 센터 측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항체 검출 사실도 검역본부나 환경청에 알리지 않았다.



연구원은 항체 검사 결과만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라 할 수 없어 신고 의무 대상인 '질병 상태'라고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센터는 원숭이들을 납품 업체의 국내 사육 시설로 반품시켰다. 이 과정에서 환경청에 연구 장소를 옮긴다고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해인 2021년 11월 동일 업체를 통해 진행된 납품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340마리 중 50여 마리에게서 원숭이 B 바이러스 항체가 또 검출됐다. 이번에도 센터 측은 관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업체에 원숭이를 반품하려고 시도했지만 환경청이 제동을 걸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책임자 등 담당자들을 징계하라고 생명연에 통보하고 감염 의심 원숭이들이 반품된 이후 유통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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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원숭이,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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