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등)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와 손님인 척 직원을 속이고는 순금 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 등 귀금속 2700만 원어치를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한 채 가게로 들어온 A 씨는 직원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했고 직원은 귀금속을 꺼내 그에게 보여줬다. 이어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판매대 위에 올려놓은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했다.
A 씨는 당시 김해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귀금속을 훔친 직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흘 뒤인 지난 12일 그는 부산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 부산과 양산, 김해 등 금은방 7곳을 돌면서 업주에게 돈 봉투를 보여주는 등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최근 귀금속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업주들 대부분은 A 씨가 귀금속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곳 가운데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금은방에서는 A 씨가 귀금속을 낚아채는 것까진 성공했으나 도망가다가 금은방 내부에서 이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집중 수사와 검문·검색 등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 양산 남부동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김해 한 금은방에 약 20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팔았고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전과가 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업주들은 모자와 헬멧,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손님을 주의하고, 업장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확충하는 등 노력을 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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