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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인정 안한 北, 순순히 포로 내줄까

우크라 생포된 북한 병사, 한국행 희망

외교부 "헌법상 우리 국민…보호·지원"

러·우 포로 교환부터…北 반발 가능성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리 모씨(왼쪽)은 최근 한국에 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오른쪽 사진은 리 씨와 함께 생포된 또 다른 북한군 병사.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한 북한군 병사들은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이들의 한국행을 돕겠다는 방침이지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어떤 결론을 낼지가 관건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서로 자국민 포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북한군 병사에 대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리 모씨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군 병사 생포 사실이 공개된 이후 '당사자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행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기본적으로 전쟁 포로는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 국제 협약인 제네바 제3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들의 경우 북한이 아직까지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가짜 러시아 신분증까지 만들어 지니게 한 만큼, 일단은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실제로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북한군 포로 중 북한으로의 송환을 희망한 이들을 제외한 일부는 한국에 남았다. 일부 중공군 포로 역시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송환된 바 있다.

다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합의가 먼저다. 양국이 먼저 ‘포로가 원하는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해야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정부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파병 사실을 침묵해 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우크라이나가 자국군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 북한군 포로들을 포기할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에 자국 군인들의 즉각 송환을 주장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도 자국민 포로의 우선 송환이 필요한 만큼 북한군의 별도 처리에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물론 북한의 참전 규탄, 인권보장 등 국제적 여론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을 도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언론이 관심을 가질수록 북한군의 한국행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행을 희망한 북한군 포로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되면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변 안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기밀 정보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을 별도로 관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미 신분을 노출한 파병 북한군들도 이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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