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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훔쳤다고…" 월급 3만원 받던 13세 하녀 살해한 부부

초콜릿 훔쳤단 이유로 고용주 부부가 살해

아동노동·인권 탄압 논란 확산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파키스탄에서 13세 하녀가 초콜릿을 훔쳤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키스탄 전역에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BBC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왈핀디에서 이크라(13)라는 하녀가 다발성 부상으로 숨졌다. 고용주인 라시드 샤피크 부부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함께 체포된 가정교사는 이크라를 병원에 데려온 후 "부모가 없다"며 허위진술하고 도주했다.

현지 경찰은 이크라가 평소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BBC가 입수한 자료에는 팔다리 골절과 두부 중상 등 심각한 학대 흔적이 기록돼 있었다.

45세 농부인 이크라의 아버지는 "빚 때문에 딸을 8살 때부터 하녀로 보냈다"고 털어놨다. 이크라는 2년 전부터 8자녀를 둔 이 부부의 집에서 월급 23달러(약 3만2000원)를 받으며 일해왔다.



사건이 알려지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크라를 위한 정의'(#JusticeforIqra) 해시태그가 확산됐다. 펀자브주는 15세 미만 아동의 가사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파키스탄 인권운동가 셰르 바노는 "하찮은 일로 폭력이 자행되고, 가난한 이들이 딸을 잃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크라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처벌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용서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법체계로 인해 대부분의 유사 사건이 합의로 종결된다.

유니세프는 파키스탄의 아동노동자가 33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850만 가사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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