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집단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헌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판단일 뿐 야당이 주장하는 조기 하야설(說)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불공정한 심리를 강행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과 함께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까지 거론됐다.
석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초과해 윤 대통령을 불법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달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됐다고 봤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그다음 날 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이 주요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석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문 권한대행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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