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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리인단 집단 사퇴 고려…조기 하야는 없다”

尹 대통령, 20일 구속취소 청구심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슴엔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배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집단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헌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판단일 뿐 야당이 주장하는 조기 하야설(說)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불공정한 심리를 강행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과 함께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까지 거론됐다.

석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초과해 윤 대통령을 불법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달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됐다고 봤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그다음 날 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이 주요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석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문 권한대행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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