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일 양평블룸비스타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50여 명이 참가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사안 처리 개정 내용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적용 시 유의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다.
법률전문가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법적·제도적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쟁점 파악과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의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이어 분임별 토의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별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조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되, 조치 결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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