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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에 사는 거 괜찮아요?"…악몽 꾸고 가위눌리던 신혼집의 섬뜩한 '비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신혼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던 부부가 전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3개월 차 A씨 부부는 최근 신혼집으로 이사한 이후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고 아내는 향 냄새를 맡았다”며 “밤중에는 소파에서 의문의 검은 형체를 보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헛것이 보인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웃들의 시선도 찝찝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면 불편해하면서 피하더라. 동네 상가에서도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하면 흠칫하며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부부는 아랫집 택배가 잘못 배송돼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아랫집 주민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랫집 주민은 “그 집에 사는 거 괜찮냐”고 물었고 A씨는 “안 그래도 밤잠을 설친다.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되물었지만 주민은 “(나는) 말 못 한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추궁 끝에 아랫집 주민은 사실을 털어놨다. 주민은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난 A씨 부부가 ‘강심장’이라고 생각했다. 이사 오기 전에도 윗집에 아무도 없는데 새벽마다 쿵쿵 소리가 울렸다. 난 너무 무서워 집을 내놨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A씨의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집 일부를 수리하고선 세입자를 구했고, 공인중개사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 부부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서 사람 안 죽었다. 모함하지 말라”면서도 “조선 팔도에 사람 안 죽는 집이 어디 있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가 “너무 께름칙해서 이사 가겠다. 전세금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그건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만료될 때까지 전세금 절대 못 준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에도 아내와 함께 같이 자는데 가위에 눌렸고 동시에 깼다. 공포에 질려서 급하게 짐 싸서 집을 뛰쳐나왔다”며 “아내는 임신한 상태다.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치열 변호사는 “이 정도로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라면 민사상 계약을 할 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며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라고 보기엔 어렵고 계약상 착오에 의한 취소도 어려운 것 같다”며 “도덕적 양심상 고지는 해야 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실제 ‘흉사’가 있던 집이 매매로 나올 경우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숨기거나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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