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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월급쟁이는 봉인가"…소득세 물가연동제 시사

26일 당내 월급방위대 소득세 개편 논의

이 대표 "물가상승에 세금 계속 늘어난다"

한정애·임광현 의원 중심 개편안 구체화

물가연동제 도입 유력… 중도층 표심잡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시사해 향후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공약으로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한 바 있어 앞으로 법률안 발의 등 구체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높여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 대표가 직장인 유리지갑 문제까지 꺼내들어 중도층 표심잡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높이는 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정애·임광현 의원 중심으로 기존에 발의된 법안보다 진전된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움직임은 전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건 이거 고칠 문제 아닌가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게재한 보도는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증가한 61조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18%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개편 방향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다. 2008년부터 적용된 이 같은 과세표준의 대부분 구간이 17년째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 지적대로 월급이 늘어나도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실질 소득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세금은 명목소득에 따라서만 매겨져왔다. 종합소득자 역시 물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상,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만약 물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직장인들은 과세표준 기준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4%의 소득세를 내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라면 내년에는 과세표준도 5%(250만 원) 높인 52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물가상승이나 인하에 따라 수시로 소득세 과표구간이 달라지는 복잡성과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따른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현재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유지해왔다. 특히나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세금 부담 감소가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고,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세수 감소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물가연동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며 미국의 경우 실질세후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를 과표에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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