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닥친 기업들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채권단과 미리 재무 상황을 공유하고 외부 수혈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회생 기업이라는 낙인 때문에 기업의 신용도가 급락해 신규 자금 조달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회생의 갈림길에 놓인 기업들은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과 법원의 사전 구조조정 제도라는 ‘투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사법연수원 20기)은 이달 12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회생절차 신청 전 예방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적 구조조정에 진입하기에 앞서 미리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들과 협의하면 (기업 회생까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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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율적 구조조정 제도(ARS)’를 ‘핀셋’ 보완해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ARS는 회생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다. 현재는 회생절차 신청 이후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신청 이전에도 활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기업이 ARS를 신청하면 법원이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 다리를 놓아 유동성 해결 방안을 미리 논의하는 것이 변경안의 골자다. 지난해 티몬·위메프도 ARS를 활용했으나 회생절차 신청 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협상이 불발됐다. 법원은 올해 내부 논의를 거쳐 사전 구조조정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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